| [산업안전보건교육] 교육대상 및 교육 의무 제외 사업장 확인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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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: 2026-08-31 조회수 : 1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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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온라인교육센터입니다.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나,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[별표 1]에 따라 일부 업종은 교육 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※ 교육 신청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1. 교육 의무 전부 면제 다음 업종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. -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- 컴퓨터 프로그래밍·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- 정보서비스업 - 금융 및 보험업 등 2. 교육 의무 일부 면제(50인 미만 사업장) 다음 업종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규정 중 일부가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. - 농업 - 어업 - 소매업(대형마트 제외) - 영화·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※ 교육 의무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유해·위험작업(38종)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. 3.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교육대상 여부 확인 위 내용을 참고하신 후, 사업장의 정확한 교육대상 여부는 아래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▶ 산업안전포털(교육대상 여부 확인) https://buly.kr/7bJC3zl ※ 사업장 업종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아래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신 후 산업안전포털에서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. ▶ 근로복지공단(업종코드 확인) https://buly.kr/5fCHXCF 교육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계설비 e러닝 사이트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4.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안내 교육대상 사업장 중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, 무재해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산업재해율 조회서가 필요합니다. (전년도 산업재해율 조회서 필요. 26년의 경우 25년도 조회서) ▶ 산업재해율조회서 발급 https://certi.kosha.or.kr/Minwon/Login/form ※ 무재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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